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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 사고 관련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23-03-20 조회수 53

-자동차 급발진 사고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지난해 12월 강릉시에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교통사고로 인해 12살의 꿈 많던 소년은 목숨을 잃었으며 운전자인 할머니는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할머니는 형사 입건까지 되어 한 가족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가족에게 아들은 고인, 어머니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비극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급발진 관련 한국교통안전공단 신고 건수는 209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차량 결함에 의한 제조사의 책임으로 인정된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사고당사자는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피해와 후유증을 앓고 있으며, 그 피해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사고당사자의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 증가, 자율주행시스템 장착 등 각종 첨단 전자장치의 증가로 인해 급발진 의심 사고의 발생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조물 책임법에 따르면,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차량의 결함이 있었음을 소비자가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의 결함을 비전문가인 일반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국민 생활의 안전 향상이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차에 부착된 사고기록장치만으로는 운전자가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운전자들은 사고기록장치에 접근 및 해석조차 어렵습니다. 그로 인해 급발진 의심 사고를 입증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행법상 자동차 제조사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에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최근 자동차 제조사에 제조물 책임법상의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높은 국민적 호응으로 6일 만에 5만 명 동의를 돌파하였습니다.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어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는 안타까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며 피해 시민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정부에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급발진 의심 교통사고에 대한 차량 결함 입증책임을 제조사에 부여해야 한다.

 

하나, 정부는 급발진 의심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및 제도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급발진 의심 교통사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인력, 예산 및 조직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1. 3. 20.

 

강 릉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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