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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22-05-23 조회수 249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2-10호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3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지치법」제1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사무의 공공부문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공공·민간위탁에 대한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전부개정하여 행정절차를 마련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변경함

나.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공공위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규 정함(안 제1조~제2조)

다. 위탁사무의 기준, 적절성 검토, 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라. 의회 동의 및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수탁기관 선정 및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바. 위원 및 위원장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2조)

사. 계약체결 및 재계약,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안 제18조~제20조)

아. 지도ㆍ감독, 감사,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26조~제28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 033-640-4118

- 팩스: 033-640-4070

 

붙임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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