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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15-11-12 조회수 700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5- 호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1월 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기초생활수급자, 신체장애자 3급 이상, 80세 이상 농업인에 대하여 농작업의 어려움을 덜어 기계화 영농 및 농업경영비 절감에 도움을 주고자 농업기계 임대사업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자 함.

2. 주요내용
○ 각 호의 해당자에 대한 사용료 50% 감면 및 전액감면 규정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34,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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