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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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15-11-12 | 조회수 | 700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5- 호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1월 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기초생활수급자, 신체장애자 3급 이상, 80세 이상 농업인에 대하여 농작업의 어려움을 덜어 기계화 영농 및 농업경영비 절감에 도움을 주고자 농업기계 임대사업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자 함. 2. 주요내용 ○ 각 호의 해당자에 대한 사용료 50% 감면 및 전액감면 규정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34,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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