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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18-02-06 조회수 624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8 - 5호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6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는 장기근속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지원협의회를 설치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지원(안 제10조)
○ 장기근속 사회 복지사 등에게 보수수준, 선진지 시찰 등 우대 규정 마련(안 제11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지원협의회 설치(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33,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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