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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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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18-01-05 조회수 573
「강릉시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여 많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자 합니다.

가. 조례안명 : 강릉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다. 입법예고기간 : 2018.01.05 ~ 2018.01.14(10일 간)
라. 입법예고방법 : 강릉시의회 홈페이지 또는 강릉시청 홈페이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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