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16-03-24 | 조회수 | 765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6- 호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03월 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주문진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기하고 사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 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비용에 있어 예산 지원 범위에 오?폐수 약품처리비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유지관리비 지원 대상에 약품처리비 추가(안 제16조제6항)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34,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 중 “공공요금과 슬러지처리비”를 “공공요금, 슬러지처리비, 오ㆍ폐수처리 약품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첨부 |
다음글 | 강릉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강릉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