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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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16-03-24 | 조회수 | 745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6- 호
「강릉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안」을 폐지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03월 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1. 제안이유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 3. 28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운영해온 강릉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강릉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34,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강릉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강릉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는 강릉시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② 강릉시기반시설특별회계의 잔액은 강릉시 일반회계에 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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