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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16-03-24 조회수 745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6- 호

「강릉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안」을 폐지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03월 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1. 제안이유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 3. 28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운영해온 강릉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강릉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34,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강릉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강릉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는 강릉시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② 강릉시기반시설특별회계의 잔액은 강릉시 일반회계에 속한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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