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링크

비주얼 이미지

공정과 신뢰 소통과 협치로 함께하는 의회

로케이션

  • 홈
  • 의회소식
  • 고시.공고

서브메뉴

본문내용

고시.공고

고시.공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23-10-31 조회수 115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3-33호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보조금 지원에 관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보조금 누수를 방지하고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개정으로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7조)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보급 확대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9조제5항)

-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 경감 범위를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정비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산업전문위원/☎033-640-4034)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

❍ 이메일: ps7430@korea.kr

❍ 팩 스: 033-640-4070

 

 

붙임 1.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