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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23-11-17 조회수 45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3-46호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화물 유치를 통해 옥계항을 동북아 환동해권의 물류거점항만으로 조기 육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옥계항 배후산업단지와 강원권 산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기관, 기업 및 시책추진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지원 대상에 제5항~제7항을 신설하여 그 밖에 옥계항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기관 또는 기업의 범위를 관련된 법령에 기초하여 명확히 정비(안 제3조)

나. 지원 범위에 제3항을 신설하여 옥계항에서 화물을 하역하는 항만하역기업에 대한 항만안전하역 장려금 지급 근거를 마련(안 제4조)

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 변경(안 제6조)

라.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구성, 기능”으로 변경하여 규칙에 심의위원회의 세부기능에 대하여 규정할 것을 위임(안 제10조)

마. 그 밖에 시책추진에 해당하는 사업에 “친환경·스마트항만 구축사업”과 “옥계항 항만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여 재정적 지원의 근       거를 마련(안 제11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산업전문위원/☎033-640-4034)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

❍ 이메일: ps7430@korea.kr

❍ 팩 스: 033-640-4070

 

 

붙임 1.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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