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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20-12-31 조회수 299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0-29호

 

「강릉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 등에 제공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 ~ 제3조)

나.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안 제4조 ~ 제5조)

다.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규정(안 제6조)

- 모니터링 및 기술상담, 인력양성 및 교육 등

라. 관련 기관 및 단체 교육 및 홍보 규정(안 제7조)

마. 관련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행정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 033-640-4033

- 팩스: 033-640-4070

 

붙임 강릉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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