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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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20-12-31 | 조회수 | 289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0-28호
「강릉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강릉시 사회복지 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하고자 함.
가. 시장의 책무(안 제2조) 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 및 예산 지원 규정(안 제3조 ~ 제4조) -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등 다. 협의회 지도·감독 관련 규정(안 제5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행정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 033-640-4033 - 팩스: 033-640-4070
붙임 강릉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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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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