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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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23-11-17 | 조회수 | 64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3-49호
「강릉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무형유산의 전통 보전과 육성 지원을 위하여 무형유산의 보전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시민의 문화적 향상과 전통문화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보유자등 활동(안 제5조) 다. 전수교육시설(안 6조) 라. 전승지원 등(안 제7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행정전문위원/☎033-640-4033)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 ❍ 이메일: rhdchfhd@korea.kr ❍ 팩 스: 033-640-4070
붙임 1. 강릉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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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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