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한복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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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23-11-17 | 조회수 | 61 |
공고 제2023-50호
「강릉시 한복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한복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우리나라 전통문화유산인 한복의 가치를 높이고 그 멋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한 한복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한복 진흥시설(안 제6조) 다. 한복 입기 권장 및 한복착용자의 우대(안 제7조, 제8조) 라. 한복 입는 날 지정(안 제9조) 마. 한복 홍보대사 위촉(안 제10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행정전문위원/☎033-640-4033)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 ❍ 이메일: rhdchfhd@korea.kr ❍ 팩 스: 033-640-4070
붙임 1. 강릉시 한복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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