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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21-08-10 조회수 185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1-15호

 

「강릉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9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강릉시가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관리하고 공모사업 추진 시 시비 부담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제2조)

나. 공모사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타당성 사전 검토 (안 제5조)

라. 공모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의회 설명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

바. 공모사업 우수 부서 및 공무원 표창 규정 (안 제8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 033-640-4100

- 팩스: 033-640-4070

 

붙임 강릉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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