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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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21-08-10 | 조회수 | 198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1-14호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9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강릉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 등 책무 (안 제3조) 다. 대상자의 사회복귀 사업 및 지원 (안 제4조 및 안 제5조) 라.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안 제6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 033-640-4100 - 팩스: 033-640-4070
붙임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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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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