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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문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12-08-21 조회수 1301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님!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대한민국 국가산업 육성 및 지식 경제 발전을 위한 장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붕괴되고 있는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마련한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은 지역 상인들에게 한줄기 희망의 빛이 되고 있습니다.


 


  G20의 의장국으로서 위풍당당한 대한민국 국격의 이면에는 모든 국민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이룩한 경제성과가 큰 몫을 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한 경제성장과 성과의 바탕에는 지역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 해 중소영세 상인들도 포함됨은 당연할 것입니다.


 


  대규모 자본과 첨단 마케팅 기법으로 무장한 대형마트의 출현은 소비자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필수불가결하게 나타나는 현상일 것입니다.


문제는 무차별한 대규모 마트의 지역 입점으로 지역상권 붕괴가 너무나도 급속히 일어났고, 한번 무너진 상권의 회복은 지역 영세상인들에게는 참으


로 힘든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현실을 고려해 최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의 상생발전, 침체한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 포의 영업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등이 시행되었습니다.


 


 


  우리시의 영업 제한 대상 업체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SSM 두곳 등 총 네 곳입니다.


 


  그러나강릉씨네몰내에 영업중인 홈플러스 강릉점은 실질적으로 대형 마트의 형태를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으나,‘강릉씨네몰건물 전체가 대규


모점포 중 하나인쇼핑센터로 등록돼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쇼핑센터이기 때문에업태대형마트가 아닌쇼핑센터등록하면서 영업제한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이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대상을 대형마트로 한정하면서, 쇼핑센터에 입점한 대형마트들이 제외되는 불균형을 낳았습니다.


 


  ‘홈플러스 강릉점은 강릉 최대 전통시장인 중앙시장과 직선거리 5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홈플러스 강릉점의 의무휴업 제외에 따라 제도 허점을 노린 영업 강행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당초 법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져버린 대기업의 부도덕한 횡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처사이며, 지역 영세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후안무치한 행위라 아


니 할 수 없습니다.


 


  인근 전통시장 영세상인들과 주민들은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짐에 따라 각종


집회신고 및 1인 시위 등으로 거리로 나서고 있으며 지역 여론과 주변 상인들의 불만은 점점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형마트의 일방적인 유통시장 장악은 인구 20만명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강릉시와 같은 중소도시 영세 상인들에게는 핵폭탄과 같은 존재입니다.


 


  생존의 벼랑 끝에서 살아가는 중소 영세 상인들에게희망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일을 장관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의 상권 붕괴를 막는 일은 지역경제의 건강성을 지키는 일이라 판단됩니다.


 


  대형마트가 지역의 기업인으로써 사회적인 역할을 다하고, 지역상권과 공존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결국,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의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강릉시의회 의원 일동은 의무휴업 규제 대상을 쇼핑센터에 입점한 대형마트까지 확대하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정착을 통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법률 정비 등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지식경제부장관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2012. 5. 14


 


 


강릉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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