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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17-05-12 조회수 658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동시 지방선거로 대한민국 지방자치제가 부활하였으나, 중앙정치인들의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는 내 지역안의 일까지도 자신의 의사와 재원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침으로서,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대한민국 정치의 변방에서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방자치 출범 당시, 많은 사람들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체계가 효율적이고 남북이 대치된 상태에서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는 우리와 맞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정부는 주민들과 더불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발전전략을 구상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지방조직과 인력의 안배, 도시경관의 조성과 공간의 배치, 조례의 제정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며, 지역의 특성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이룩해 나아갔으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간의 서비스 경쟁을 통해서 지방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은 관선시대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는 신속히 제거하려는 노력이 가속화 되는 등“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는 꾸준히 성장을 거듭하여 왔다.

그 결과, 최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중앙정부가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국민의 일상생활은 불편없이 평온을 유지하는 것도 그 만큼 지방자치가 튼튼하게 뿌리내리고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지금 생생히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지방의원들은 각 지역의 최일선에 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가운데, 지역의 발전이 국가 발전이라는 신념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해당 지방정부와는 논의 없이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행정과 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구조는 8:2 상태에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하여,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 재정자주도는 74.2%에 불과함으로써, 자치단체 자체수입 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자치단체의 수가 114개에 달하는 등, 그야말로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다.

그리고,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도,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집행기관의 수장인 단체장이 행사함으로써, 기관분립의 의미를 퇴색시켜 권력분립의 취지와 본질에 역행하고 있으며,

또한,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하여 시행하면서도, 유독 지방의원에게만 주민여론과 심사를 통한 수당제를 실시함으로써, 유급제의 근본 취지를 무색하게 함은 물론이고 지방의회와 주민들 간에 갈등을 초래하여, 오히려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말로만 지방자치이지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현은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급기야 지방분권형 헌법 개헌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이미 2012년 10월 9일에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 창립기념식을 필두로 지방분권을 주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헌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이에 발맞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4대 협의체에서도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시민단체들과 공조체계를 구축해서 이의 관철을 위한 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치권에서의 개헌과 관련된 화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권한 분산에만 집중되어 있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권한 분산에는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해온 행적을 통해 볼 때 그리 어렵지 않게 내릴 수 있는 결론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는 작금의 현실을“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세계적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기초지방자치 정신이 구현 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선거를 소선구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을 요구한다.


2017. 5. 12.
강 릉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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