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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21-04-08 조회수 261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1- 4호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ㅔ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7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설장사시설 사용자격기준 중, 관내 거주기간 요건을 강화하여 편법 사용 방지.

❍ 공설장사시설 사용자격기준 중, 강릉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는 특수한 경우에 대비하여 신설조항 필요.

 

  1. 주요내용

가. 공설장사시설 사용자격 기준 강화(안 제7조 제1호)

나. 공설장사시설 사용자격 기준 신설(안 제7조 제6호)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 033-640-4100

- 팩스: 033-640-4070

 

붙임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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