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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21-02-22 조회수 224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1-2호

 

「강릉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2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정부와 강원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고 강릉시와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육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남북교류협력 사업 및 지원 규정(안 제4조 ~ 제5조)

-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등

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안 제6조 ~ 제9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 033-640-4100

- 팩스: 033-640-4070

 

붙임 강릉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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