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링크

비주얼 이미지

공정과 신뢰 소통과 협치로 함께하는 의회

로케이션

  • 홈
  • 의정활동
  • 건의서및성명서

서브메뉴

본문내용

건의서및성명서

건의서및성명서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문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12-08-21 조회수 137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님!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장관님께 이 기회를 통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예로부터 교육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하였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교육을 논하거나 교육에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함에 있어서는 백년을 내다봐야 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 할 때,



교육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국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해 우리 강릉시의회의원 일동은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농산어촌지역 소규모 학교 및 구도심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 대하여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들이 인근지역에 소재한 교육여건이 양호한 학교에 전입학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 학급당 학생수는 20명 이상 되도록 한다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우리 지역내 통폐합 대상학교를 살펴보면, 전체 60개 학교 가운데 22개 학교(36.7%)가 해당되며, 학급수 기준을 포함할 경우에는 그 수가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이는, 우리지역내 초중고등학교 절반 가량은 문을 닫아야 할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를 교육여건이 열악한 학교라고 규정하고 통폐합을 추진하는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점점 피폐화 되어가고 있는 농산어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폐교위기에 처한 작은 시골 학교를 살려 대규모학교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차별화된 교육으로 귀농인들이 자녀와 함께 들어와 침체된 마을들이


활기를 되찾고 더불어 지역공동체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시골에 학교가 없어지면 젊은이들의 귀농과 정부의 인구정책에도 반할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행정행위에도 역행할 것입니다.


 


강제적이며 인위적인 통폐합은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학교구성원과 역주민, 지자체에서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모든 이들에게 실망감과 더불어 지역공동체 붕괴를 더욱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헌법 제31조에 보장된 능력에 따른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해야 할 교육과학기술부가 앞장서서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교육을 말살하는 것과 같은


정부의 무자비하며 무책임한 처사일 것입니다.


 


교육정책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누구나 차별받지 않은 균등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며,


평등화된 교육을 통해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참다운 교육 실천 방법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강릉시의회 의원 일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강력 반대하며 또한 반드시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며,


더 나아가, 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산어촌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획일적·일방적 시행보다는 농산어촌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을 입안해 줄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2012. 6.


 


 


 


강릉시의회 의원 일동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남대천 상류 종돈단지 조성 반대 성명서
이전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문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