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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18-12-14 조회수 351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

 

1951년 강릉비행장이 개항한 이래 지난 70여 년 세월 동안 우리 주민들은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가족 간 대화, TV 시청 등 일상생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면장애, 스트레스 난청, 정신불안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삶의 숙명처럼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아무런 피해대책 없이 고통 속에 생존권과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받아온 것은 분명,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일면일 것입니다.

 

민간공항의 경우 지난 2010년「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어 공항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소음피해보상 및 지원 사업이 법률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에 근거하여 소음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민간공항과 달리 불규칙한 비행횟수와 고출력으로 인해 훨씬 더 심각한 소음이 발생되고 있는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과 관련된 법안은 제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9건이 제출되었으나 기간만료로 폐기 처분되었으며,

제20대 국회에서도 현재까지 5건의 군용비행장 소음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지만, 이미 수차례 발의 되고 폐기되는 과정 속에서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현재까지 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월의 흐름과 시대의 변화 속에 고통 받는 주민들에게도 참된 삶을 살게 해주어야 합니다.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인내와 희생만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권리가 국가를 위해 희생만을 강요하는 사회가 아닌 개인의 권리와 국익이 함께 존중받고 지켜지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국가 재정상의 부담을 이유로 수십 년 동안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의 생존권 및 재산권 침해를 묵과 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는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강릉시민의 뜻을 모아 군공항 인근 지역주민들이 소송 없는 소음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군용비행장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련 법률」을 조속하게 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8. 12. 14.

 

강 릉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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