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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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22-10-28 | 조회수 | 174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2-21호
「강릉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농어촌민박사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농촌 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우리 지역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가.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 책무를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및 대상을 규정(안 제4조) 다. 농어촌민박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에 대해 규정(안 제5조) 라.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안 제6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 033-640-4118 - 팩스: 033-640-4070
붙임 강릉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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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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