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강릉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릉시 관내 중소기업 육성 및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 책무를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규정(안 제4조~제5조) 다. 표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라. 추진 사업 사무위탁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 033-640-4118 - 팩스: 033-640-4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