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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생태·자연도 수정 건의안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12-09-10 조회수 1625

 


존경하는 유영숙 환경부 장관님!


 


국민이 행복한 선진 환경 국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장관님께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7월 환경부에서 고시한 생태·자연도 수정고시안에 대한 강릉시의회의 입장을 표명하고 변경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수정고시안을 살펴보면 강릉시의 경우 1등급 지가 25.4%이고, 국립공원 등 별도관리지역(30.4%)까지 포함하면 강릉


시 지역의 절반이상이 개발규제 지역으로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국 1등급지 평균 9.2% 보다 훨씬 상회하며, 강릉 지역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표본임과 동시에 국가 균형발전에도 역행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와 지형 여건이 비슷한 타 시·군과 대비하여도 강릉시의 1등급지 비율은 절대적으로 높으며, 2007년 대비 강릉시 1등급지 증가율은 74%, 전국 평균 29.3%와 견주어봐도 전국 최고수준입니다.


 


우리 강릉지역은 전 세계인의 축제인 2018 동계올림픽 개최도시로서


올림픽을 통하여 지역개발의 발판을 마련하고 전 시민이 하나되어 성공 올림픽을 위하여 힘차게 정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수정고시안은, 현실과 너무 상반 되어 지역주민들의 반감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지역내 민자투자사업 계획지인 강동면 화력·풍력발전 단지를 비롯하여, 소나무 테마 관광명소로 급부상하고 있는 구정면 솔향수목원 지구와 지난해 11월 경포도립공원에서 해제된 안현·운정·초당·강문·견소동 일원(2,609)1등급지로 분류되어 대단위 개발계획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될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도 답보상태로 머물게 될 것이며, 시민의 삶과 재산권에도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2018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경기장 건립 예정지인 강릉체육 시설단지와 동계올림픽 파크조성부지를 비롯한 행사장 및 아이스링크 전력공급을 위한 강릉변전소 등도 1·2등급지에 포함하여 경기장 건립도


사실상 어려워지게 될 뿐만 아니라, 대회 운영에도 차질을 빚게 되어


국제 행사도 제대로 치루지 못하게 만드는 과도한 행정규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지역은 백두대간보호지역, 오대산(소금강)국립공원, 포도립 공원,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많은 지역이 규제와 제한을 받고 있으며, 우리시 대부분은 산지이므로, 산지를 활용한 지역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행정규제를 완화하여야 함에도 도시근교 및 해안인근 야산까지 생태·자연도 1등급지로 확대· 지정하는 지나친 규제이므로 반드시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강릉시의회 의원 일동은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수정


고시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또한 반드시 철회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각종 규제로 낙후된 우리지역이 규제보다는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변화된 정책의 시행과 다가오는 2018 동계올림픽 준비에 철저히 대비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도시 세계화와 국토균형 발전에 부응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생태·자연도 수정고시안에 대한 현지실사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수정안이 마련 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12. 8.


 


 


강릉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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