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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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23-12-21 | 조회수 | 168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3-55호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국적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중위 연령이 증가하고 청년인구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청년의 연령 범위를 상향 개정해서 청년 지원정책을 확대하고 청년인구 유출에 대응하고자 함.
가. 청년의 정의를 “19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개정(안 제3조) 나. 전반적으로 조직변경으로 인한 부서 현행화, 자구 수정 및 용어 명확화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산업전문위원/☎033-640-4034)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 ❍ 이메일: ps7430@korea.kr ❍ 팩 스: 033-640-4070
붙임 1.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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