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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보호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23-12-21 조회수 113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3-61호

 

「강릉시 보호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보호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강릉시 관내에 있는 보호수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증진하고 이를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보호수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관내 보호수를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보호수 지정 및 지정해제 신청(안 제4조∼제5조)

라. 보호수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조치(안 제6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산업전문위원/☎033-640-4034)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

❍ 이메일: gimyoun17@korea.kr

❍ 팩 스: 033-640-4070

 

 

붙임 1. 강릉시 보호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2.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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