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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 등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조기입법 추진촉구 건의문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09-02-13 조회수 1137

 







 



- 군용비행장 등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



조기입법 추진 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사회 구현과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을 위하여



살신성인의 노력을 보여 주시는 의장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몇 십 년 동안 우리 사회가 이룩해 놓은 민주주의 성과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세계 어느 민주주의 국가와도 당당하게 견줄 수 있을 만큼 성장 하



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민주주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라는 명분 속에 군용



비행장 등 소음에 따른 피해를 반세기 넘게 삶의 숙명처럼 느끼며 살아오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소음과 진동에 따른 피해를 굳이 하나하나 나열하지 않겠습니다만, 국가



안보를 위해 수십 년 동안 생존권과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받아온 것



은 분명,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일 것입니다.






 세월의 흐름과 시대의 변화 속에 이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도 참된 민주



주의 삶을  살게  해주어야  합니다.  개인의 권리가 국익을 위해 희생만이 강요되는



사회가 아닌 개인의 권리와 국익이 함께 존중받고 지켜지는 사회가 되어야 합



니다.






 그 하나의 새로운 희망으로 김춘진 의원을 포함한 14명의 의원들이



「군용비행장 등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발의 하였고



조만간 국방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988년도에 이미 당시 건설교통부와 국방부사이에 군용 항공기



소음에 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합의가 있었지만, 예산상의 이유로 연기한



이후 20여년이 지난 지금, 현 정부에서는 아직도 같은 이유로 법률안 제정의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는 듯 합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언제까지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수십 년 동안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생존권 및 재산권 침해를 묵과 할 수만은 없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의 국회를 말씀하셨습



니다. 진정한 국민의 국회가 되기 위하여 그동안 말없이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만 강요당한 국민들에 대한 용단의 결정이 필요 할 때라 생각합니다.






 의장님의 확고하신 신념과 국민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반세기만의 새로운



희망인 「군용비행장 등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조기에 입법



추진될 수 있기를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2009.   1.  22.



강 릉 시 의 회 의 원 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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