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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23-08-11 조회수 139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3-26호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1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보호관찰 대상자 정의를 정비하여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갱생보호 대상자 등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지원범위에 포함하고, 지원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자치법규의 제명을 정비하여 그 제명이 자치법규의 규율 내용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갖도록 함.

 

  1. 주요내용

가. 자치법규 제명 정비

나. 보호관찰 대상자 정의규정 정비 (안 제2조)

다.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지원사업 명시 (안 제4조)

라.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대상기관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명시 (안 제6조)

 

  1.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행정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번호: 033-640-4078

- 팩스번호: 033-640-4070

- 전자우편(이메일): 25dead@korea.kr

 

붙임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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