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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23-08-11 조회수 182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3-28호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1일

 

강릉시의회의장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해변 및 관광지 주변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숙박 금지를 규정하고, 공영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시 경고스티커 부착 및 강제 이동 조치를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주차 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을 담보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공영주차장 사용제한 조치 항목 및 내용 추가(안 제4조제1항)

-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사용제한 조치 항목 및 내용 추가

나. 차량 이동조치 시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 36조 준용 내용 추가(안 제4조제2항)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산업전문위원/☎033-640-4034)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의견제출]

❍ 우 편: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

❍ 이메일: gimyoun17@korea.kr

❍ 팩 스: 033-640-4070

 

 

붙임 1.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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