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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21-08-10 조회수 246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1-18호

 

「강릉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9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기존의 평가소득 보험료에서 정액의 최저 보험료로 변경됨에 따라 저소득주민 용어 정의를 개정하고, 보험료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저소득주민 용어 정의 개정(안 제2조)

- (종전) “저소득주민”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6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개정)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나. 보험료 지원대상 개정으로 예산 집행 효율화

- (종전) 만65세 이상 노인 세대

- (개정) 만65세 이상의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다. 부칙(시행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 지원 대상 변경에 따른 준비기간 등 고려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 033-640-4100

- 팩스: 033-640-4070

 

붙임 강릉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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