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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21-08-10 조회수 263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1-17호

 

「강릉시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9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강릉시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청각·언어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한국수어 활성화 및 수어통역사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안 제8조)

마. 민간운영시설의 권장에 관한 사항(안 제9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 033-640-4100

- 팩스: 033-640-4070

 

붙임 강릉시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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