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21-08-10 | 조회수 | 263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1-17호
「강릉시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9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강릉시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청각·언어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가.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한국수어 활성화 및 수어통역사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안 제8조) 마. 민간운영시설의 권장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 033-640-4100 - 팩스: 033-640-4070
붙임 강릉시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
|||||
첨부 |
다음글 | 강릉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강릉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