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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혁신도시 재평가 건의문"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06-01-03 조회수 1162
강원도혁신도시 재평가 건의문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진선 지사님!
지난 12월 4일 발표한 강원도 혁신도시 입지선정 발표는 정부의 평가기준을 무시한 잘못된 평가로서 입지선정 평가표를 수정하여 강원도 혁신도시를 조속히 재평가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의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5년 5월 27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비롯하여 정부 관계부처 장관,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참여하여 정부와 시·도의 협력이 중요함으로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협약을 체결 한 것으로 안다.

협약서 내용중 여섯 번째에 혁신도시(지구)의 구체적 입지는 정부에서 원칙과 기준을 제시 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건설교통부에서는 8개항목의 분야별 평가기준을 정하여 통보 하였으며 이중 간선교통망과의 접근성항목의 주요내용은 혁신도시 후보지와 도로, 철도, 공항등 간선교통망과의 접근성을 평가 하도록 지침을 시달한바 있다.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전라북도는 혁신도시 예정지에서 인근 국도, 고속도로, 철도 KTX의 거리등 인접 교통망과의 거리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경상북도의 경우 평가항목을 세분화하려다 문제 제기가 우려되어 기존의 항목대로 평가를 실시하였고 경상남도는 평가기준 8개항목을 선정위원의 재량권을 최소화 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하여 평가항목을 156개로 세분화 시켜 인근 대학, 철도, 국도, 고속도로와의 거리등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 되었다.

그러나 강원도는 영동권을 혁신도시에서 계획적으로 배제 하려는 취지 였는지는 모르지만 혁신도시평가 기준중 접근성 항목은 건설교통부의 평가기준에도 없는 수도권과의 접근성에 대한 세부평가지표를 유일하게 강원도만 삽입하여 부당한 평가표를 만들어 강원도 혁신도시 평가를 실시하였다.

지난 12월 19일 혁신도시선정무효 강릉시비상대책위원회에서 건설교통부를 방문한바 간선교통망과의 접근성이 아닌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평가 하였다면 이는 문제점이 있다는 분명한 답변을 받은바 있다.

어떤 이유에서 누구의 의도로 평가 세부지표에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들어가게 되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대로 덮어둘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므로 진솔한 마음으로 도민에게 깊이 사죄하고 정부의 지침에 위배된 잘못된 평가표를 수정하여 강원도 혁신도시 후보지를 조속히 재평가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분도추진은 물론 도지사 퇴진운동도 전개 할것임을 밝혀 둔다

2005. 12. 22
강 릉 시 의 회 의 원 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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