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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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20-11-24 | 조회수 | 293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0-24호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지역관광협의회 설립·지원 규정 신설 등 관광거점도시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지속 가능한 관광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가. 관광진흥 지원대상에 대한 정의 명확화 (안 제2조) 나. 지원대상 및 내용 추가 신설 (안 제4조~제5조) 다. 관광협의회 설치 및 운영, 사무국,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제14조) 라. 관광업무의 위탁 및 해지에 관한 사항(안 제21조~제22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행정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 033-640-4033 - 팩스: 033-640-4070
-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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