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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20-11-17 조회수 256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0-22호

 

「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장애인·노인 등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장애인·노인 등의 보장구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1. 주요내용

가. 장애인 등의 보장구 수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수리비용 등의 지원, 지원기준 및 대상 규정(안 제4조 ~ 제5조)

다. 보장구 수리 신청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수리센터 위탁 또는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수리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행정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 033-640-4033

- 팩스: 033-640-4070

 

첨부물 : 강릉시 장애인 노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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