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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21-05-11 조회수 268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1-8호

 

「강릉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1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년층의 복지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노인의 여가활동 지원에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경로당 운영을 지원하고, 각종 지역봉사활동에 필요한 업무를 위해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노인 복지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 신설 (안 제3조의2)

    -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노인복지시설 생활지도 등

나.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신설 (안 제3조의3)

    -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을 위해 활동비 지급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 033-640-4100

    - 팩스: 033-640-4070

 

붙임 강릉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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