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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21-05-11 조회수 253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1-7호

 

「강릉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1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각종용어를 알기쉽게 정비하고, 협력체계 구축 기관 추가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민들을 위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만들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조, 안 제2조제2호, 안 제4조, 안 제13조)

나. 협력체계 구축 기관 춘천보호관찰소 강릉지소 신설(안 제10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 033-640-4100

   - 팩스: 033-640-4070

 

붙임 강릉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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