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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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21-05-11 | 조회수 | 253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1-7호
「강릉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1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각종용어를 알기쉽게 정비하고, 협력체계 구축 기관 추가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민들을 위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만들고자 함.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조, 안 제2조제2호, 안 제4조, 안 제13조) 나. 협력체계 구축 기관 춘천보호관찰소 강릉지소 신설(안 제10조)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 033-640-4100 - 팩스: 033-640-4070
붙임 강릉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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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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