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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입안
안을 세움. 법령안·조례안 기타의 안을 기초·정리하여 성안하는 것이다. 기초는 입안에 이르기까지의 준비하고 검토하는 실제적 과정이다. 입안된 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발의 또는 제출된다. 의원은 그가 입안한 의안을 소정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발의하며,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률안 기타 의안을 스스로 입안하여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