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공고 제2026-18호
「강릉시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개정이유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정신질환자 등의 신속한 응급입원이 가능하도록 공공병상 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정신질환자 등 응급입원을 위한 공공병상 확보 비용 지원 근거 신설(안 제7조)
-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행정전문위원/☎033-640-4078)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2552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
❍ 이메일: lys2941a@korea.kr
❍ 팩 스: 033-640-4070
붙임 1. 강릉시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