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공고 제2025-42호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정이유
주민자치 운영체계의 정비와 역할 강화를 통하여 주민자치사업과 자치기능을 활성화하고, 협의기구의 구성·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여 주민자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센터 경비 사용 범위 확대(안 제10조)
나. 주민자치위원회 자문단 구성 인원 조정(안 제17조)
다. 보궐 위촉·선출 위원의 임기 및 연임 제한 적용 기준 정비(안 제20조)
라. 주민자치 협의기구의 구성 범위 확대 및 회장 연임 기준 마련(안 제24조)
마. 수강료·사용료 등 감면대상 조정(별표2)
-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행정전문위원/☎033-640-4078)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2552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
❍ 이메일: lys2941a@korea.kr
❍ 팩 스: 033-640-4070
붙임 1.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