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통하는 강릉시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강릉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게시한 글에 관한 내용은 의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접수 후 공람하였습니다.
- 그 외 강릉 교동 하늘채 스카이파크 아파트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께서 올려주신 글 또한 함께 종합하여 주택과에 문의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건은 우리 시 교동 산141번지 일원 코오롱 하늘채 주출입구 확장, 부출입구 개설 및 입주예정자 사전방문과 관련된 불만사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가. 주출입구 확장 및 부출입구 개설 관련
1) 주출입구 확장 및 부출입구 개설 등의 전반적인 계획은 관계법령 절차에 따라 민간특례사업 공원시설의 사전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종합적으로 판단 및 계획하여 개설 여부를 결정해 진행되는 사안입니다.
2) 따라서,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 이미 신탁사, 사업시행자, 시공사, 입주예정자협의회 및 우리 시 관계자와 수차례 회의 등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주변 여건 및 현실성 등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있어 별도의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향후 준공 시점을 고려하면 기존 계획을 변경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한 자료는 정보공개 청구시 관련부서에서 종합개선안 공개 예정
나.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관련
1) 입주예정자 사전방문과 관련하여 2024. 8. 2. 국토교통부령 제1373호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 등) 개정되었으나, 부칙 제1조 (시행일) 및 제2조(사전방문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당 현장은 개정된 법령 적용 제외됩니다.
*현행법은 사전방문에 대해 사업주체가 인허가권자 및 입주예정자에 통보하는 규정만 존재
2) 또한, 「주택법 시행령」제20조의2(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 외에는 별도 규정이 없고, 한 세대가 2일 이상 방문할 수 있는지 여부, 2차 사전방문 행사를
개최하는지 여부 등은 사업시행자와 입주예정자의 협의로 정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3) 상기와 별개로 하자 및 미시공 부분에 대해 조치하여 추후 진행될 절차에서 시공 확인 및 품질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관계자에
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당 현장은 절차상 현재 공사 중인 현장으로, 추후 사용검사 시 공사완료 상태를 확인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주택과 공동주택허가부서(640-52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