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공고 제2025-37호
「강릉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2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강릉시가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을 매입 또는 정비하여 사회적 약자와 지역공동체 공간 조성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빈집을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강릉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라.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마. 빈집의 매입 및 활용(안 제7조)
바. 지도·감독(안 제8조)
-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산업전문위원/☎033-640-4034)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25522) 강원특별자치도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
❍ 이메일: appblue0014@korea.kr
❍ 팩 스: 033-640-4070
붙임 1. 강릉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