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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 법적 피해보상기준 완화를 위한 『군소음보상법』 개정 촉구 결의문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21-11-25 조회수 235

군소음 법적 피해보상기준 완화를 위한 군소음보상법개정 촉구 결의문

 

지난 10월 국방부는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보상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아파트 단지나 한 마을임에도 건물 위치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지고, 기존 보상범위에 포함되어 있던 지역이 제외되는 등 소음영향도 조사가 지역주민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갈등과 불만만 키우고 있습니다.

 

처음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될 때 내세운 취지와는 달리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보상기준이 너무나 엄격하고, 소음대책 피해지역 경계는 모호하여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한 조치였는지가 의문스럽습니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에서는 군소음보상법 개정을 통해 군소음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원이 하루 속히 이루어지길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 기준을 민간항공기 기준과 동일한 75웨클 이상으로 변경하여 소음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라.

 

하나, 보상금에 대한 감액조항을 삭제하고 소음대책지역에서 제활동을 하는 직장인과 사업자 역시 보상 대상에 포함하며, 소음대책지역의 경계구분을 지형·지물 기준으로 설정하여 주민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상범위를 확대하라.

 

하나, 국방부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소음피해 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

 

 

  1. 11. 25.

 

 

강 릉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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