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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19-03-19 조회수 472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9 - 16호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9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릉시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기본이념,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규정함 : 안 제1조 ~ 제5조

나.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을 규정함 : 안 제6조 ~ 제8조

다. 강릉시 청년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9조 ~ 제11조

라. 청년정책 추진사업, 사업수행, 경비보조 및 지원 등을 규정함 : 안 제12조 ~ 제14조

마. 청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5조

바. 청년발전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6조

사. 수당, 포상,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시행규칙 등을 규정함 : 안 제17조 ~ 제20조

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23조 ~ 제26조

자. 위탁관리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27조 ~ 제2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33,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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