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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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21-08-10 | 조회수 | 182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1-13호
「강릉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9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강릉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처우개선 사업 등(안 제4조 및 안 제5조) 다.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안 제6조) 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7조) 마.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기능(안 제8조) 바. 센터의 위탁운영(안 제9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 033-640-4100 - 팩스: 033-640-4070
붙임 강릉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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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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