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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폐회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24-03-08 조회수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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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폐회

 

강릉시의회(의장 김기영)는 8일(금), 제313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행정위원회는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등 1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수정 가결하였다. 산업위원회는 「강릉시 공유 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으며, 금일 개최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총 21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이어서, 배용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2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을 가결하였으며, 조대영 의원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개청에 따른 기대와 그에 따른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10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김기영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임시회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난 폭설로 산불발생 위험이 줄어들었지만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각종 해빙기 안전사고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제313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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