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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24-03-08 조회수 55

-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

제2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문

 

 

과거 일극(一極) 중심의 불균형 발전전략에 따른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자 정부는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광역시·도에 혁신도시를 조성하는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하였다.

 

강릉시 역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혁신도시 후보지로 출사표를 던졌으나, 고배를 마신다. 탈락의 이유는 ‘수도권 접근성’ 때문이었다. 강원도의 혁신도시는 결국 원주시로 결정되었고, 그 무렵 기업도시 역시 원주시로 선정되는 겹경사를 맞이한다.

 

원주시의 동쪽에는 혁신도시가, 서쪽에는 기업도시가 들어서 양방향 인구 유입이 이루어졌으며, 2007년 30만 명을 돌파한 이후 인구 36만에 육박하는 대도시로 성장하였다.

 

반면, 강릉시는 도내에서 도시 규모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던 지난날이 무색하게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의‘관심지역’으로 분류되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인구 21만 명 선이 무너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현행「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단순히 비혁신도시로서 감내해야 하는 불균형과 차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빠른 속도로 인구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관내 대학의 축소, 일자리 부재 등으로 인한 수도권 이동을 막을 방법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청년인구를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다.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사업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자,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강릉시 정주인구 문제의 돌파구가 되어줄 유일한 해결책이다.

 

지난 혁신도시 입지 선정과정에서 감점 요인이었던 강릉시의 교통망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서울~양양 고속도로 및 KTX 강릉선이 개통되어 반나절 생활권 시대를 맞이하였으며, 2026년 ITS 세계총회를 개최할 만큼의 첨단교통 선도도시로 도약하였다.

 

또한 강릉시는 도시지역과 농촌이 혼재한 도농복합도시로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기관별 역할에 맞게 사업지원이 가능하여 공공기관 입지의 최적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장잠재력을 인정받아 마침내 지난해 도정 사상 최초로 영동권에 2청사 글로벌 본부가 이곳 강릉에서 문을 열었다.

2청사 출범으로 이제는 내로라하는 교통망뿐만 아니라 그동안 소외되었던 도청 급의 행정 인프라까지 갖추게 된 셈이다.

 

무엇보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경관과 더불어 국내의 명실상부한 관광지라는 수식어에 걸맞은 숙박시설, 휴양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어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밸을 중시하는 청년 근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충분하다.

 

옥계항 개발 및 천연물 바이오 산업단지 조성과 더불어 혁신도시 지정을 통한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된다면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이다.

 

이후 발표되는 정부의 계획이 혁신도시 추가 지정이 아닌 기존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비혁신도시로 남아있는 강릉시에 기회가 닿을 수 있도록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대하여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는 지난날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제2혁신도시 지정 및 이전 공공기관의 강릉시 유치에 총력을 다할 것이며, 영동권의 수부도시라는 명맥을 이어 갈 수 있도록 강릉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강릉시의회는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저해하는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강릉시의회는 제2혁신도시 지정과 이전 공공기관의 강릉시 유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최선의 노력과 협조를 다한다.

 

하나, 강릉시의회는 이전 공공기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적극 앞장선다.

 

  

  1. 3. 8.

강 릉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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