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링크

비주얼 이미지

공정과 신뢰 소통과 협치로 함께하는 의회

로케이션

  • 홈
  • 의정활동
  • 건의서및성명서

서브메뉴

본문내용

건의서및성명서

건의서및성명서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대규모 저수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건의문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09-02-13 조회수 1336

 









대규모 저수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건의문



 


















 농촌 지역의 소득증대와 영농안전 실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 부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하여 농업용수 확보와 홍수조절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전국에 많은 저수지를 건설하고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만,







저수지 건설에 따른 혜택은 그 대부분이 하류지역 주민에게 돌아가고, 상류지역인 저수지주변지역에서는 저수지로 인한 교통불편과 각종 행위제한 및 환경변화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등 상․하류 지역간 이해가 상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수지 건설 및 관리와 같은 수자원개발사업은 먼저, 저수지로 인해 개인과 지역발전이 가능하다는 저수지의 순기능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 되어야 하며 정부와 관계기관은 이러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저수지 주변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할것입니다.







 이 같은 사회적 책임의 역할의 예중 하나로서 댐 주변지역 주민들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지역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 및 기타지원사업 등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조건이나 수자원개발에 따른 피해가 대동소이한 저수지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정부적 차원의 지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단순히 규모나 용도의 차이로 댐과 저수지로 구분되어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며, 또 다른 차별만을 조성할 뿐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강릉 오봉저수지는 2010년을 준공목표로 수자원확보 및



이상기후에 따른 홍수예방 차원에서 증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2010년에 증고사업이 완료되면 총 담수량이 17,000천㎥이 됨으로써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총 담수량 20,000천㎥의 기준에 근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저수지로 분류된다는 이유만으로 똑같은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전무하다는 것은 앞서 말한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2009년도를 맞이하여 현 정부에서는 4대 국정운영 방향중의 하나로 “민생을 촘촘하게 살피는 따뜻한 국정”을 제시하였습니다.







귀 부에서는 말 그대로 민생을 촘촘하게 살피어 댐과 그 규모나 역할에 큰 차이가 없는 대규모 저수지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여 대규모 저수지 지역 주민들도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09.   1 .  22.



강 릉 시 의 회 의 원 일 동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폐기물 시멘트 소성로 부원료 사용 반대 성명서
이전글 군용비행장 등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조기입법 추진촉구 건의문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