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링크

비주얼 이미지

공정과 신뢰 소통과 협치로 함께하는 의회

로케이션

  • 홈
  • 의회소식
  • 고시.공고

서브메뉴

본문내용

고시.공고

고시.공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강릉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24-04-11 조회수 80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4-23호

 

「강릉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시민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강릉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이에 대한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지원(안 제3조)

다. 보조금의 지급 등(안 제4조)

라. 포상(안 제5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행정전문위원/☎033-640-4033)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

❍ 이메일: 25dead@korea.kr

❍ 팩 스: 033-640-4070

 

 

붙임 1. 강릉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강릉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강릉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