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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제288회 정례회 폐회, 2020년 의정활동 마무리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20-12-17 조회수 348

강릉시의회 제288회 정례회 폐회, 2020년 의정활동 마무리

- 2021년도 당초예산안 및 긴급생활안정자금 개정안 등 처리 -

 

□ 강릉시의회(의장 강희문)는 18일 오전 10시, 제288회 정례회 제2차 본회 의를 개의, 2021년도 당초예산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상정된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2020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한다.

 

□ 강희문 의장은 “2021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는 예산 낭비가 없는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심사숙고 하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강릉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전시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예산 증액을 요청하여, 전시민에게 코로나19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신속하게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해 주신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들께도 감사를 전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용)는 2021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고,세입예산에서 일반회계 1건에 1억 9천만 원, 특별회계 1건에 2억 원을,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 23개 사업에 총 41억 1천만 원, 특별회계 1개 사업에 2억 원을 각각 삭감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전시민 긴급재난지원금 215억이 포함된 수정예산안 1조 2,213억 원으로 의결,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 각 상임위원회별로는‘강릉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릉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민생조례 20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여 전 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한편 올 한해 강릉시의회는 조례안 56건, 동의안 48건 등 총 160여건의 안건 처리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현장방문과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집행부 견제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으며, 다가오는 신축년에도 동반자인 시 집행부와 변함없는 소통과 협치를 통해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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