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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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18-02-14 | 조회수 | 658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8- 9호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02월 14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강릉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된 규정에 대해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목적) -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와 중복되는 용어 삭제 나. 제9조(구매촉진을 위한 협조) 및 제11조(판로 및 기술지원) 삭제 -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와 중복으로 삭제 다. 제12조(시행규칙)를 제8조로 이동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03월 0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34,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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