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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18-02-14 조회수 658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8- 9호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02월 14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강릉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된 규정에 대해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목적)
-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와 중복되는 용어 삭제
나. 제9조(구매촉진을 위한 협조) 및 제11조(판로 및 기술지원) 삭제
-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와 중복으로 삭제
다. 제12조(시행규칙)를 제8조로 이동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03월 0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34,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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