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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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17-04-11 | 조회수 | 629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7- 4호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를 보육의 우선대상으로 규정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육의 수요를 충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를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으로 규정함(안 제23조제1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33,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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