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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24-04-11 조회수 21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4-18호

 

「강릉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강릉시민이 생태계에 대한 종합적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릉시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안 제4조)

다. 환경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라.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7조∼제12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산업전문위원/☎033-640-4034)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

❍ 이메일: gimyoun17@korea.kr

❍ 팩 스: 033-640-4070

 

 

붙임 1. 강릉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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