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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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17-07-12 | 조회수 | 537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7- 10호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아울러 시민의 애국정신을 고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변경함(안 제8조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8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33,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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